비영업용 캠핑카 보험 부가세 관련 질의[자차보험의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 캠핑카 보험 부가세 관련 질의[자차보험의 부가가치세는?]

안녕하세요 회사업무중에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사용중인 비영업용 캠핑카를 자차수리하여 자기부담금과 보험부가세를 같이 지불해야한다고 보험사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자기부담금은 당사에서 부담하되 보험부가세 부분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영업용 자동차면 보험부가세를 세금계산서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비영업용 캠핑카의 경우는 보험부가세를 세금계산사로 발급하여도 매입세액불공제이므로 당사에서 고스란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당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여부와 해당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비영업용캠핑카라도 차량의 소유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캠핑카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회사 명의로 되었다면 설혹 비영업용캠핑카라 할지라도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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