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합리화 '손질'…고객 혼란·손해율 잡는다


실손보험 합리화 '손질'…고객 혼란·손해율 잡는다

"본인부담상환액과 중복 수급 불가" 대법 판례 나오면서 혼란 잦아들듯 실손의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보험금 이중 수급과 비급여로 인한 실손보험 남용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애매했던 부분들이 깔끔히 정리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혼란이 줄고 손해율이 높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ionÂ0:06 Loaded: 0%Progress: 0% 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 가입 고객인 원고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4년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등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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