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 단정할 수 없어”


法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 단정할 수 없어”

현대해상이 암환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후적으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례가 나왔다.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입원치료비로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후적으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이 주치의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단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마친 뒤 2018년 10월부터 요양병원과 의원 등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총 484일간 입원하고,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한 후 이를 보험사고로 해 사측으로부터 법률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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