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처음


법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전국 처음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따라 서비스 지원 중단한 광산구청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단체들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정부 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행정소송 판결을 환영하는 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는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별관 207호 법정에서 연령 제한 지침 탓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산구가 이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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