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합의후[건강보험 치료후 구상은?]


무보험차상해 합의후[건강보험 치료후 구상은?]

뇌진탕11급 진단3주 무보험차상해항후치료비받고 합의 완료후 예를들어 9월18일에 합의하고 10월18일이나 11월에 한의원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볼 수가 있나요...건강보험 구상금 같은건 안생기나요.?? 음 그러니깐 무보험차상해 합의해서 구상금 생겼는데 그 금액 갚고나면 혹시 건강보험 구상금도 생길 수가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접수 되었단 얘기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런... blog.naver.com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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