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착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지적장애인 착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 경제적 착취 고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거주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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