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시설 생활 24세까지 가능… 자립 지원·관리 강화해야


보호종료아동. 시설 생활 24세까지 가능… 자립 지원·관리 강화해야

보호대상 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 연장 법 시행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호기간 연장은 질병과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하지만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ㆍ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다. 전국의 보호대상아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이며, 매년 2500명 정도가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 자립해 살아갈 인지능력 등 점검 필요 교회 내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지원시설 관계자는 보호대상 청년들이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 시설장)는 “이번 조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전담요원

원문링크 : 보호종료아동. 시설 생활 24세까지 가능… 자립 지원·관리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