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만 있는 공무원 사망하자 연금 국고 귀속…노조 반발


형제만 있는 공무원 사망하자 연금 국고 귀속…노조 반발

노조 "연금 국가에 빼앗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헌재, 헌법소원 기각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노조 근조기.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가 갑자기 숨진 고양시 공무원의 연금이 형제에게 줄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2일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료들은 자택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만원씩 지금까지 불입한 공무원연금이 수억원에 달했지만, 그의 유족이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부모를 일찍 여위고 형제만 있는 미혼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이 공무원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



원문링크 : 형제만 있는 공무원 사망하자 연금 국고 귀속…노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