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1건당 피해액 규모 '억'···보험사기쇼 단골 주제 '방화' “제가 죽은 걸로 위장해, 보험금 타려고···” 신원 미상 ‘노숙자’ 노려···택시 신고에 ‘살인미수’ 2010년 2월 12일.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을 천천히 둘러보던 A씨는 노숙인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다. A씨의 승합차에 가서 같이 소주 3병을 나눠마신 B씨는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을 먹다 보니 빠르게 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 노숙자 B씨가 취한채 잠들자 A씨는 분주해졌다.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를 찾아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실 A씨는 술친구가 아닌 ‘시신’이 필요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방화 살인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A씨 이름으로 고액 보험에도 가입해뒀기 때문에, 시신만 있으면 8억원의 보험금을 손에 쥘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화 살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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