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졸음운전인데 중대과실 아니라고?”…손해배상 안한 사연 알고보니


“무면허에, 졸음운전인데 중대과실 아니라고?”…손해배상 안한 사연 알고보니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탓에 법으로도 금지돼있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법 154조를 통해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176건 가운데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24건에 달할 정도죠. 졸음운전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렇듯 졸음운전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한데 면허까지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만큼 엄한 처벌과 배상이 뒤따라야 할텐데요. 그런데 두가지 잘못을 모두 저지르고도 운전자가 자신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버티다가 극히 일부의 배상금만 내고 최종 승소한 사연이 있습니다. ‘도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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