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 벌었더니…'국민연금' 깎인 11만명 '눈물'


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 벌었더니…'국민연금' 깎인 11만명 '눈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은퇴 이후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뜻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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