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사기 20대, 2심서 '징역 4년' 선고


"차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사기 20대, 2심서 '징역 4년' 선고

고의 사고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범행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일대에서 주차장 표지판이나 맨홀, 도로 가드레일, 담벼락 등 등 시설물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 타낸 보험금만 1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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