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보험해지는 소비자에 손해..납입유예 등 활용해야"


생보협회 "보험해지는 소비자에 손해..납입유예 등 활용해야"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 하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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