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후 하반신 마비…의사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


허리수술 후 하반신 마비…의사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

서울고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허리 통증에 수술…퇴원 당일 중환자실 입원 수차례 수술 두 다리 마비…두 차례 자살 시도 1심 "감염예방 관리 과실 인정 안돼" 기각 원고 측 "의료사고 환자가 입증 불가능"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환자 측은 병원 측이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 29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씨가 수술 병원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 퇴원 후 감염 발생…하반신 마비 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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