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예술인 복지정책 (2),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칼럼]예술인 복지정책 (2),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법적인 조항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예술인 복지는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려되어 오지 않았으며, 창작자인 예술인보다는 주로 그들이 제작한 창작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만 해도 문화예술 창작자는 노동자로 인식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예술인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술의 길로 간다는 건,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비추어졌고, 창작활동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돼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법적 보호에서 떨어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2011년, 사각지대...



원문링크 : [칼럼]예술인 복지정책 (2),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