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53만원' 받을 때 공무원연금 '248만원'…4.7배차


국민연금 '월53만원' 받을 때 공무원연금 '248만원'…4.7배차

공무원연금 4차례 개혁에도 여전한 수급액 차이 두 연금 태생적 구조차 인정해도…"개혁 불가피"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5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은 월평균 248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컸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연금 수령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나 손질을 거쳤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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