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들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들

2022∼23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요양 보호사입니다. 이용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갖다 대며 만져달라고 말하더군요. 센터와 보호자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익숙한 일이라는 반응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10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발간한 ‘2022∼2023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을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담겨 있다. 2년간 지원센터로 접수된 성희롱 상담 건수는 57건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종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충상담 창구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례가 연평균 15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 등의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올해로 시행 16년째이고, 장기요양기관 소속 노동자는 62만여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 직종으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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