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개안 확정, 기금 고갈만 7~8년 늦춘 땜질 처방


연금개혁 2개안 확정, 기금 고갈만 7~8년 늦춘 땜질 처방

연금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34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다음 달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날 확정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1안대로 하면 소진 시기가 7년, 2안은 8년 늦춰진다. 둘 다 보험료 납부의무 연령(현재 만 59세)을 64세로 늦춘다. 요란한 연금개혁 논란치고는 둘 다 결과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1안의 주목적은 노인 빈곤율 완화이다. 2022년 빈곤율은 38%이다. 2085년이 돼도 25.5%나 된다. 그러나 대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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