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00만원 받았다고 건보 피부양자 탈락…탈락자가 28만2000명[금주머니TV]


연금 2000만원 받았다고 건보 피부양자 탈락…탈락자가 28만2000명[금주머니TV]

공무원연금 20만3762명으로 가장 많아 대부분 부부 동반 탈락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약 28만2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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