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예규·판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보험금 잘못 지급하고 보험사끼리 분담…뒤늦게 반환소송 제기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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