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레카 견인비용 청구


사설레카 견인비용 청구

빨간불이라 차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차를 쎄게 박으시더라구요 물론 과실은 상대방 100 저 0 이구요 견인차가 출동해서 제 차 사이드가 안풀려서 견인하라고 했는데 견인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전 저희쪽 레카인줄 알았는데 사설레카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하고 견인비 23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견인비용 영수증까지 다 받은 상태구요 ㅠ 근데 오늘 주말이다보니 차 수리가 안되서 제가 견인한 곳을 다시가서 지금 차를 빼왔는데 견인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견인비용도 크고 대인대물접수 다 해놔서 제가 통원치료도 받을려구 합니다... 견인비용을 제가 지불해서 그게 걱정이네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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