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괴롭힘' 극단선택에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이 뒤집었다


'軍 괴롭힘' 극단선택에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이 뒤집었다

군대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본인이 아닌 외부에 있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대 내 괴롭힘 및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12월 입대, 이듬해 8월 사망…자대 배치 후 모욕·폭행·따돌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군대 내 사망사건은 연 102건, 이 중 83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이듬해 3월 자대 배치 후 선임의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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