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이번에 렌트할려고 하는데 쏘카에서 예약할때 보험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저는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 저게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쏘카나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다르게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는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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