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반영해 바뀌는 판결… 법원 “일 실수입, 월 22일 대신 18일만 인정”


‘워라밸’ 반영해 바뀌는 판결… 법원 “일 실수입, 월 22일 대신 18일만 인정”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월 가동일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법원이 추후에도 월 가동일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53세일 때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다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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