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절판마케팅 유도…’ 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칼 빼든다


‘부당 승환계약·절판마케팅 유도…’ 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칼 빼든다

승환계약 때 금전적 손실 가능성…절판마케팅에 불완전판매 우려도 당국, 모니터링 강화 천명…보험사·GA 대상 감독·검사 강화키로 A씨는 B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유지해 왔는데 설계사는 가입 중인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며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다. 설계사는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승환계약을 권유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험증권을 정리하던 중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동일함에도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월 1만원씩 늘어나 있음을 발견했다. 또 종전 계약에 포함돼 있던 질병수술 보장 등이 계약을 갈아타면서 제외됐다는 점도 깨달았다. 보험사의 부당한 승환계약 및 절판마케팅 유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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