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금 지급과 통지·설명의무


[기고] 보험금 지급과 통지·설명의무

A씨는 아파트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므로 그 운행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위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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