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독립손사'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독립손사'

손해사정 방식 고용손사·위탁손사·독립손사 구분 보험계약자 선임 독립손사 비용 보험사 또는 계약자 부담 [사진=연합뉴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 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손해사정은 선임주체와 방식에 따라 고용손사, 위탁손사, 독립손사로 구분된다. 고용·위탁손사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비자회사)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독립손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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