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권유로 고가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 낭패볼 수도"


"병원 권유로 고가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 낭패볼 수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전립선 결찰술 치료 남용 ‘소비자 주의 경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8/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보험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만 치료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이하 주사치료)와‘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사치료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누적 4만60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조2억 원에서 63조4억 원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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