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가이드라인 보험사에 빌미 줬다


모호한 가이드라인 보험사에 빌미 줬다

'지나치게·과장하는' 등 주관적 해석 여지 상품명 사후 신고제…당국 무관심에 활개 삼성생명의 과장 상품명 논란은 예견된 일이다. 보험상품 작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감독 당국도 상품명에 관해 큰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상품명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일례로 보장 내용 등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과장의 정도는 주관적 해석의 영역이다. 세부 기준이 없는 점도 과장 상품명 논란을 키웠다. 삼성생명 외에도 생명보험사(신한라이프 더드림 종신보험 등)가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상품명을 만들었다. 상품명에 관한 사후 신고도 일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에 개정 상품의 상품명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판매하는 담보를 섞어 개정 상품을 만들면 따로 신고를 강제하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에 없던 위험 담보로 상품(신상품)을 만들면 보험상품 신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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