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결정] 암 재발했는데, 재발 전 의사 소견으로 “휴업급여 불가”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결정] 암 재발했는데, 재발 전 의사 소견으로 “휴업급여 불가”

심사·재심사 청구 끝에 1년 지나 전체 휴업급여 지급 … “취업치료 가능 여부 판단 절차 개선 필요”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한 산재노동자가 치료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림프종 재발 전 공단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단은 암 환자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신과 자문의 판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자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쳐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공단이 형식적인 휴업급여 지급 판단으로 재해자 고통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암 환자 휴업급여 지급 판단에 정신과 의사 자문만 받아 정이나(37·가명)씨는 2005년 고교 3학년 재학 중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입사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근무기간은 길지 않았다. 2008년 말 생리불순과 하혈 등 건강이상을 겪자 퇴사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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