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복지 외치면서 육아휴직에 불이익


출산복지 외치면서 육아휴직에 불이익

공무원 사회, 다자녀에게만 집중된 복지혜택에 불만 쌓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출산 복지를 강화하는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사회 관행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승진, 근무평가, 성과평가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은 업무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성과급이 'B'를 받는다는 관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암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승진 및 시험심사 대상자에서 배제해왔다. 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공직 사회 내에서 걷고 있던 모습이다. 공무원 중 26.8%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무평정,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700여명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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