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발달지연' 처방, 보험사는 '장애'라며 보험금 거절....발달지연 지급액 폭증하자 심사 강화 갈등


의사는 '발달지연' 처방, 보험사는 '장애'라며 보험금 거절....발달지연 지급액 폭증하자 심사 강화 갈등

손해율 악화 항목으로 낙인...의사 진단도 무소용 사례 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9년생인 자녀가 2021년부터 발달지연으로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 씨는 진단서와 치료 세부내역서를 A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 자문을 통해 아이가 '장애 코드'를 받았다고. 이 씨는 검사를 수긍할 수 없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했고 발달지연 코드를 받아 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한 상황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이 씨 자녀의 경우 병원에서 발달지연 치료를 3년간 받고 있으며 지급 보험금만 2500만 원에 달한다"며 "의료자문 이후 발달지연 R코드가 아닌 장애코드 F코드가 나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사례 2#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의 2019년, 2020년 연년생 자녀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발달지연 증상 판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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