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진단비 지급여부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출혈진단비 지급여부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시행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뇌졸중, 뇌혈관 동일)진단비는 질병(“I”코드)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상해(“S”코드)에 해당하여 진단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별도로 상해로 인한 뇌출혈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질병에 의한 진단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담보가 질병에 의한 뇌출혈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해로 인한 뇌출혈 진단 보험상품도 생겨나면서 담보하는 위험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하신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질병 – 뇌출혈 진단비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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