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를 후회합니다" 맘카페글 소송 4년만에 유치원 패소


"입소를 후회합니다" 맘카페글 소송 4년만에 유치원 패소

종합보험 가입하고도 학부모에 안내 미흡 맘카페 글올리자 법적조치하며 소송 시작 法 "공공이익 목적…부정견해도 용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원생 상해 사고를 두고 유치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맘카페 글을 둘러싼 4년간의 공방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치원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가 수업 도중 눈 부위를 다치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는 응급실 치료 등을 받았지만, 당시 유치원 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1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한 카페에 유치원 관련 글이 올라오자, 보험 관련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입소 사실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유치원 측의 신고로 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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