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가벼운 죄 아닙니다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가벼운 죄 아닙니다

공문서 위변조로 징역형 집유…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 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댔다.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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