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아파트가 8억원 집보다 주택연금이 불리한 이유


17억원 아파트가 8억원 집보다 주택연금이 불리한 이유

2일 오전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초저금리 재테크’란 책을 내기도 한 조 부사장은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부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 10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이 전까지는 주택 공시가액 9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시가액 12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은 시세로는 17억원 수준이다. 조 부사장은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신 후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주택가액보다 적으면 잔액은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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