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롯데손보, ‘백내장 1일 입원 후 보험금 수령’ 20명에 손배소 “1~2시간 치료 받아 입원 치료 아냐” 주장 法 “입원 치료 여부 회사가 심사해 보험금 지급한 것”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달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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