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료 대폭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사가 평가하는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잠시 해지한 뒤 재가입하자 등급이 11단계나 낮아져 기존 보험료보다 2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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