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수급자...'한의원 108번 병원비' 물어낼 판


[제보는Y]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수급자...'한의원 108번 병원비' 물어낼 판

[앵커]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딱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YTN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만 무려 108번 다니면서 누적된 통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인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3차로에 보이는 배달오토바이 한 대. 2차로 진입 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 2:8, 피해자로 인정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딱 1번 양방병원에 간 걸 제외하고는 한의원에서만 108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지출된 병원비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통원치료는 합의금 120만 원이 지급된 뒤 일단락됐습니다. 전체 치료비 가운데 460여만 원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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