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로 간 ‘웰다잉’...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 도움 받아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어야”


인권위로 간 ‘웰다잉’...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 도움 받아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어야”

윤영호 교수, 국가인권委에 ‘존엄사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안서’ 제출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 의사 조력 사망 입법 미비는 “헌법 위반” “호스피스·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해야” 지난 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웰다잉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기 환자의 질병 종류에 따른 호스피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고 의사 조력(Physician-Assisted) 사망을 법제화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 및 삶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광의의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 6일 “존엄한 죽음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의사 조력 사망(의사 조력 자살 및 안락사)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가 본인 결정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다잉

원문링크 : 인권위로 간 ‘웰다잉’...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 도움 받아 스스로 삶 마무리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