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계급여 산정서 기초연금 빼야"…복지부 불수용


인권위 "생계급여 산정서 기초연금 빼야"…복지부 불수용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더 받아야"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노동부 수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10일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담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2023.01.10.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빈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중복 수령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 계층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넣는 탓에 극빈층 노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저연금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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