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늘려야"…복지부, 일부 수용


인권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늘려야"…복지부, 일부 수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권고 수용 전용쉼터는 "종합적 고려해 단계적 확대" 인권위 "초고령사회…노인 보호·지원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03.13. [email protected]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설치를 확대하란 인권위 권고에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 피해 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노인의 신체 제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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