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일본의 ‘고독·고립대책법’


[한마당] 일본의 ‘고독·고립대책법’

일본이 지난 1일부터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 및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고독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돼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상태를 고독·고립 상태로 규정했다. 법은 고독과 고립 상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의 관점에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책무를 지웠다. 내각부에는 총리가 이끄는 대책추진본부를, 지자체에는 고독·고립대책을 검토하는 민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 협조도 명시했다. ‘국민은 고독·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고독·고립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제5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증가를 겪어온 일본은 2021년에 고독·고립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가 확대·설치됐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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