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줄테니 더 청구하지 마” 보험사에 뿔난 소비자들…금감원 화해계약 남발 막는다지만


“300만원 줄테니 더 청구하지 마” 보험사에 뿔난 소비자들…금감원 화해계약 남발 막는다지만

보험금 삭감 목적 악용…보험가입자 불만↑ 금감원-업계 TF…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이 보험금 삭감 관행 인정한 셈”…비판도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보험금 청구 분쟁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챗GPT] “보험금 000만원 중 000만원을 화해금으로 수령하고 (지연이자 없음) 보험금 청구에 갈음하며, 향후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받은 화해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한 보험사가 작성한 실제 ‘화해계약’ 내용이다. 화해계약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인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화해계약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삭감 목적으로 남발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인드라인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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