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5개 집중 가입…수천만원 보험금 탔다면?


보험 15개 집중 가입…수천만원 보험금 탔다면?

법원 “10년간 보험료 1900만원 내고 5900만원 수령…부정수급 아냐” 2년만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12건 등 총 15건에 가입하고 9년 동안 85차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부정취득에 해당할까.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부터 2010년 5월까지 우체국 보험 등 총 15건 이상(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0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2019년 7월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입원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고 총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했고, 고의사고와 허위 입원이 의심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부담보험금을 부정취득한만큼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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