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특징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


‘화해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특징과 주의해야 하는 것들

최근 ‘화해계약’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해 성립되는 계약이다. 재판상에서 화해는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조서에 기재한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계약은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다. 먼저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한쪽에게도 계약을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이 동시에 서로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유상계약은 이러한 쌍무계약보다 범위가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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