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도 무사고 경력 인정


장기렌터카도 무사고 경력 인정

6월부터 시행 보험료 할인 가능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 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 [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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