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무력감, 두려움 겪었을 것”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산재 인정’ 이유


“긴장, 무력감, 두려움 겪었을 것”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산재 인정’ 이유

분신 사망 방영환씨 업무상질병판정서 “누적된 절망과 무력감이 극단적 발현” 노동계 “업무상 이유로 극단 선택하면 산재 확인” 지난 2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발인에서 딸 방희원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뉴스1 “고인의 자해는 업무상 이유로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내린 판정이다. 직장 내 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이 노동자의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란 사실을 인정한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가 이달 8일 작성한 방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위원회는 고인이 직장(해성운수)에서 폭력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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