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출근길 음주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출근길 음주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하라' 원고 승소 "통상적인 출근 경로서 일어난 사고…위험 현실화" 회식 여파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지난해 3월말부터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다 같은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해 밤 11시쯤까지 술을 마셨다.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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