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는 아냐… 보험사 환영


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는 아냐… 보험사 환영

입원치료란 처치·수술 후 6시간 이상 입원실서 관찰 받아야 지난 3월 공개 변론한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판단 중요해져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6일 현대해상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보험약관의 정의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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